발달재활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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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S E R V I C E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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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
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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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 성장기의 정신적,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,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
 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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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대상자안내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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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.2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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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 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 
   -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.
   - 다만,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만 20세가 
   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(만 19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)하되,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
    달까지 인정한다. (재학증명서 첨부)
*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  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.
* 예) 장애아동이 2001.5.15인 경우는 2019.5.15에  만 18세가 도래됨으로 2019.5.31까지 지원하고 2019.6.1부터 상실됨
      (재학생 20세도 동일하게 적용)

• 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   - '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-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(장애진단서) 제출 또는 확인시
      뇌병변 장애로 인정. 
    * 중복 장애 인정

• 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   - 단, 소득기준이 180%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         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급, 2급 및 3급 중복장애)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         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. 
  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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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.2em
    • 2.5em
    • 3em

가구원수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기준 중위소득 65% 

-

1,945

2,516

3,087

3,658

기준 중위소득 120%

2,109

3,590

4,645

5,699

6,753

기준 중위소득 180%

3,163

5,386

6,967

8,549

10,130
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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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서비스 내용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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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• 언어·청능(聽能)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 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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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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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3em
  서비스 가격 (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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◀ 개요
 • 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(행복e음을 통해 파악),
     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
• 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
- 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
• 본인부담금을 국비,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
• 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,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)
• 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,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

◀ 두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
• 두 기관을 이용하는 각각의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(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 확인)
예) 가형(차상위) 대상자가 A기관에서 10만원, B기관에서 12만원을 이용한 경우
-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은 A 기관이 45%, B 기관이 55%
- A 기관 본인부담금은 9.000원(=20,000원 X 45%)
  B 기관 본인부담금은 11,000원(=20,000원 X 55%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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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

바우처지원액

본인부담금
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

25만원

2천원

차상위 계층 (가형)

23만원

2만 2천원

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

21만원

4만 2천원

기준 중위소득 65%초과 120% 이하 (라형)

19만원

6만 2천원

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180% 이하 (마형)

17만원

8만 2천원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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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 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 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- 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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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 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
• 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비 읍, 면, 동 주민센터
• 신청기간
  매월 말일 18:00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
• 제출서류
  신청서 등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 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, 면,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사(만 6세 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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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 장애인복지관, 시설치료실 등 시, 군,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
• 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• 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, 군, 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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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 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(언어재활사)
  15.8.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
• 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
• 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(단,'15.8.4까지 인정)
• 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(50학점 이) 이수한 자, 발달재활관련
 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
• 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, 군, 구와 협의하여 채용
• 언어, 미술, 음악, 행동,놀이,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
 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, 군, 구와 협의하여 채용